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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도라 안전검사 기준

곤돌라 안전검사 기준

제 6 장   곤  돌  라


제 1 절  통  칙

제11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돌라(suspended access equipment)"란 작업대, 승강장치 및 그 외의 부속물로 구성되고, 로프 또는 강선에 매단 발판이나 작업대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해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상설식 곤돌라(permanent suspended access equipment or building maintenance unit)"란 특정한 빌딩이나 구조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곤돌라를 말한다.

  3. "가설식 곤돌라(temporary suspended access equipment or suspension scaffold)"란 특정한 작업을 위하여 빌딩이나 구조물에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곤돌라를 말한다.

  4. “좌석식 곤돌라"란 달기지점이 하나인 의자 형태의 1인승 작업대를 말한다.

  5. “적재하중(movable load)"이란 곤돌라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 사람과 화물을 포함하여 작업대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6. “정격속도(rated speed)"란 곤돌라의 작업대에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적재하고 상승시킬 경우 최고의 속도를 말한다.

  7. “허용하강속도”란 곤돌라의 작업대에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적재하고 하강할 경우 허용되는 최고의 속도를 말한다.

  8. “주 와이어로프(suspension rope)”란 승강 작업시 하중을 받는 와이어로프를 말한다.

  9. “보조 와이어로프(secondary rope)"란 낙하방지장치와 연동되어 비상시에만 하중을 받는 와이어로프를 말한다.

  10. 곤돌라의 “주요 구조부”란 강도 및 기능상의 주요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승강장치

    나. 와이어로프, 체인 또는 강선

    다. 주요 방호장치

    라. 작업대

    마. 제어반


제 2 절   검사기준

제12조(검사기준) 곤돌라의 검사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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