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돌라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현장에서 불러지는 수동식 곤도라는 제외됨 - 동력장치가 없음)
다만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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