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표 8-6에 따른다.
<표 8-6> 와이어로프 종류별 안전율
와이어로프의 종류 | 안전율 |
ㅇ 주 와이어로프 ㅇ 암의 기복용 와이어로프 ㅇ 암의 신축용 와이어로프 ㅇ 보조 와이어로프 |
10.0 |
ㅇ 그 밖의 와이어로프 | 6.0 |
나. 와이어로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6조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것
2) 단말 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을 것
3) 급유가 적정할 것
4) 소선 및 스트랜드가 돌출되지 않을 것
5) 국부적인 지름의 증가 및 감소가 없을 것
6) 부풀거나 바구니 모양의 변형이 없을 것
7) 꺾임 등에 의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
8) 와이어로프의 교체 시는 곤돌라 제작 당시의 규격과 동일한 것 또는 같은 등급 이상으로 할 것
다. 가목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 경우 하강용 와이어로프, 암의 기복용 와이어로프 및 암의 신축용 와이어로프에 있어서는 이들 와이어로프가 통과하는 시브의 저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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