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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도라 안전검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34조 유해.위험기계.기구 설비등의 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②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⑥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3. 6. 12.>

⑧ 안전인증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