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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도라 안전검사 기준

작업용곤도라임대설치완료후 곤도라개별제품심사 및 곤도라안전검사

곤도라개별제품심사 일명안전검사라고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작업용곤도라를 현장에 반입하여 설치완료후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협회등에

곤도라개별제품심사를 시행하며 개별제품심사에 합격된 제품만을 현장에

운영하여 작업 하실수 있으며 미비한 상태의 곤도라 제품은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다시 곤도라개별제품사를 받아 됩니다. 개별제품심사후 작업용곤도라는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용곤도라는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용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이동설치하여 사용하는

작업용곤도라는 이동설치에는 개별제품심사 및 안전검사 사항은 해당되지 않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