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12.>
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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