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법 34조 유해.위험기계.기구 설비등의 안전인증 제34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